# 연인 키스

'연인 키스'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 동의하는 성인 연인 간 가벼운 키스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예: 술에 취함)일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추행죄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연인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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