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통화·카톡

'연인 통화·카톡'은 한국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별도의 조항이 없으나, 연인 사이의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사이버불링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불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카톡 단톡방 초대 후 욕설·비난(떼카)이나 반복 초대(카톡감옥)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비판이 아닌 연속적·집단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때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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