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협박

'연인 협박'은 한국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일종으로, 연인 관계에서 해체를 거부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이별 통보 후 지속적인 연락,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을 통해 '죽이겠다'거나 '해치겠다'는 표현으로 위협하면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결합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