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반복 근로기준법 위반

'연장·반복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 필요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반복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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