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반복 근로기준법

'연장·반복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반복근로(동일 작업의 반복 수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가리키며, 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복근로는 주로 단순·반복적 업무를 의미하나, 별도의 독립 규정이 없고 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과로 방지와 공정한 임금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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