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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