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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