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 수당은 야근이나 휴일근로 시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미지급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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