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데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임금체불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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