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초과 노동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 근로는 가산율이 더 높아집니다.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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