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한도

연장근로 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간 연장근로를 합산하여 1주에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설정된 상한선으로, 1년 단위로 416시간(주 52시간 × 8주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 단위나 연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초과 시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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