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 또는 1년 52주 평균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한을 어기는 것으로, 사용자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한도가 강화되어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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