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연장근로 한도(연장근로 포함 52시간 초과)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52시간제는 과로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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