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수당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연장된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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