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 보상입니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일할 계산액으로 산정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휴가 미사용분의 권리를 현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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