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대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시 평균임금의 1/20 이상을 일당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지급액의 2배를 지급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