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로, 80% 이상 출근 시 15일(1년 초과 시 1일 추가, 최대 25일) 부여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만료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는 이를 무단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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