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사용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한 대가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지정된 기간 내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거나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승인 없이 무단 사용은 불가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