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30%

'연 30%'는 한국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로, 계약상 약정된 이율이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나 채권은 무효로 간주되어 초과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인은 대부업 등에서 최고 연 20%까지 허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대부업법)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고리대금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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