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60% 초과

'연 60% 초과'는 대부업법상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으로, 연 20%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이자율로 계약을 맺으면 해당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는 불법 고리대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며, 사례금·수수료·연체이자 등 모든 형태의 수익도 이자로 포함 산정합니다. 실제 분쟁 시 빌린 돈 원금만 상환하면 이자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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