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고

'열고'는 한국 형법에서 미필적 고의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냥 행동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는 확정적 고의(반드시 결과를 원함)와 달리 결과 발생을 예상하지만 피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동기, 흉기 사용 등을 고려해 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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