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실

열람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독서실의 학습 공간으로 규정된 시설입니다. 30일 이상 장기 학습 장소로 제공되며, 과거 일부 지역 조례에서 남녀 좌석 구분 배열을 의무화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운영 시 학원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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