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제한

열람제한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등에 따라 사건 기록이나 증거물을 변호인, 피고인 등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열람·복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나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수사 비밀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은 보통 사건 종료 후 3년 이내로 한정되며, 이후 자동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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