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청구권

열람 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 문서나 정보를 국민이 열람·복사·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투명한 행정 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 시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공기관에 간단한 신청서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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