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려있는 현관문

'열려있는 현관문'은 한국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와 관련해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고 개방된 상태라면 타인의 무단 진입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문이 열린 채 방치된 경우 침입 의도가 약화되어 처벌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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