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
법률상 ‘영등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행정구역 명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으로 쓰이는 지명입니다. 주로 관할 법원, 관할 경찰서, 행정관청의 범위를 정하거나, 각종 법령·조례에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영등포구 전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지리적·행정적 표시일 뿐, 그 자체로 별도의 법률상 개념이나 정의가 정해져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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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영등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행정구역 명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으로 쓰이는 지명입니다. 주로 관할 법원, 관할 경찰서, 행정관청의 범위를 정하거나, 각종 법령·조례에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영등포구 전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지리적·행정적 표시일 뿐, 그 자체로 별도의 법률상 개념이나 정의가 정해져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