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녹화물 제작

'영상녹화물 제작'은 형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를 영상(촬영)으로 녹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몰카(몰래카메라)처럼 비동의로 사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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