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0호의2에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신체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수집·처리·보관·열람·이용·제공·파기 등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CCTV, 웹캠 등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를 가리키며, 설치 시 사전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영상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규정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