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유출 처벌

영상 유통죄는 타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예: 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촬영 자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포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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