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통째 퍼오기

'영상 통째 퍼오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비식별화 조치 없이 전체 그대로 무단 수집·이용·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에 해당해 법 위반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보호조치가 필수입니다. 자율주행차 연구 등 예외적 허용 논란이 있지만, 사후적 통제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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