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과 특허 충돌

영업비밀과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서로 다른 보호 방식으로,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비밀 정보를 기밀 관리하며 보호하는 반면, 특허는 발명을 공표하고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원칙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알아내어 영업비밀로 활용하거나 반대로 영업비밀을 특허 침해로 주장하는 경우 침해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술의 동일성, 공개 여부, 관리 의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침해 시 판매 금지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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