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위반

'영업시간 위반'은 식품위생법, 주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영업소의 허용된 영업시간을 초과하거나 미준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로, 반복 시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