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특정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시작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영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의 위생·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후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휴업 시에도 별도 신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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