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대응

‘영업정지 대응’이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그 처분의 이유와 절차를 검토하고 권리구제를 시도하는 모든 법적·실무적 조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처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의견제출·청문 참여, 처분의 취소·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대체제재(과징금 전환 등) 요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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