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위반

영업지역 위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위반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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