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형사책임

한국 형법은 법인(회사) 자체에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은 회사 임직원 등 자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영업 형사책임'은 회사의 영업 활동 중 위법 행위가 발생할 때, 이를 대표하거나 주도한 개인(대표자나 임직원)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그린워싱이나 뇌물 제공 등 사례에서 개인 처벌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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