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를

한국 법률에서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6세 미만에서 확대되어 보육료 지원 등 복지 혜택을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조손가정 영유아 등 취약 계층에 보육 우선 제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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