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주의

영장주의는 국가의 수사·체포·검문 등의 강제 수사 행위를 법원의 영장 없이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1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긴급체포 등)를 제외하고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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