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주의의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체포, 압수수색, 통신수단 감청 등의 강제 수사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장 없이 강제 수사를 하면 위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장 없이 수사 불가'라는 간단한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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