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주의의 예외

영장주의의 예외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허가장)을 받아야 하는 수사 행위를 특정한 긴급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범인의 도주 위험이 있거나 증거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검사가 즉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기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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