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음악 사용 저작권

영화·음악 사용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영화저작물(시각·청각이 결합된 작품)과 음악저작물(악곡·가사 포함)의 공연·상영·복제·배포 등을 허락받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화나 음악을 영상·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형사상 침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예외가 있지만,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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