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자리

'옆자리'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화된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어로 옆 좌석이나 인접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법률 문맥에서 특별한 법적 의미나 규정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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