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 차선

'옆 차선'은 도로교통법에서 직접 정의되지 않은 일반 교통 용어로, 차량이 주행 중인 현재 차로와 인접한 다른 차로를 가리킵니다. 차로 변경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 차선의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정체 시 옆 차선으로 새치기하는 끼어들기는 제23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차로 변경 전 주변을 확인하고 신속히 완료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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