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예금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아 일정 기간 보관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며, 안정적인 자산 보관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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