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교육 의무

‘예방교육 의무’란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아동학대, 산업재해 등 법에서 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해당 기관이나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대상자(예: 모든 근로자, 학생 등)에게 일정 주기와 내용에 맞는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실시 여부를 관리·기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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