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 교육 의무

‘예방 교육 의무’란 성희롱·괴롭힘·아동학대·산업안전 등 법에서 정한 위험을 막기 위해, 국가·지자체·회사·학교 등이 미리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행정 제재 등이 뒤따를 수 있으며, 교육 내용·주기·대상은 각 개별 법률(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아동복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터진 뒤 처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정기적인 교육을 하여 사고·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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