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시스템 봇으로 좌석

'예약시스템 봇으로 좌석'은 공연장이나 교통수단 등의 예약 시스템에 자동화 봇을 이용해 대량으로 좌석을 선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부정행위 금지)에 따라 불공정한 이용 행위로 규정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자동화 도구 사용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방법으로만 예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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