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개발 호재 광고

'예정·개발 호재 광고'는 부동산 분양이나 판매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 확충, 공공시설 조성 등을 미확정 호재로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법과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금지되어 있으며,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유도할 경우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개발 여부가 불확실한 정보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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