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가맹금

예치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시 미리 받는 금전으로, 계약 해지나 위반 시 반환 또는 배상 목적으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본부는 이를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며 계약 종료 후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로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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