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가맹금(예치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제3자 기관(예: 예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횡령이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본부는 예치금을 가맹계약 해지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계약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